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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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1.10.14.)(별표18)의 형광항체중화시험을 통한 광견병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동 고시에 있는 광견병 항체검사의 통일된 수수료 안내로 민원인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성을 기하며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제도 사항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함
가. "광견병항체검사신청서"의 안내 요령 등 개정(안 별지 2호 2서식) 나. " 광견병항체검사증명서"에서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수의사법'과 충돌방지(안 별지 제2호의 3서식) 다. "꿀벌용 병성감정의뢰서" 신설(안 별지 제1호의 4서식) 라.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명시화(안 제2조 제3항) 마. 혈청검사 수수료의 납부 영수증 발급 방법 개정(안 제9조) 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수의사면허번호" 수집 문구 추가 (안 별지 제2호의 2서식) 파일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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