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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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축산물검역창고 보관관리인 지정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에(감사담당관실, '21.7.21.) 따라 축산물검역창고 보관관리인
지정방식 및 절차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관리인 지정 방식: 심사 또는 추천제--> (변경) 입찰
2. 주요 개정 요약 가. 협의회의 용어 및 해당 내용 삭제(안 제2조) 나. 협의회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삭제(안 제4조) 다. 협의회의 보관관리인 추천 기능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 라. 관리인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관리인 지정 계획공고 기간 기준 변경(안 제6조) 마. 관리인 지정방식 변경에 따른 내용 조정(안 제7조) 바. 관리인 지정신청서의 첨부 서류 일부 내용 삭제(별지 제1호서식) 사. 관리인 지정방식 변경에 따라 심사방식 삭제(안 별표5) 아. 재검토기한 재지정(안 제43조) 파일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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