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료ㆍ사료원료ㆍ기구ㆍ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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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조와 동 고시의 제3조에 적용되는 검역대상 품목간의 용어를 통일하여 원활한 검역업무 수행
□ 제3조에 기재되어 있는 "별표 1"은 "별표"로 변경 □ 조사료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과 동 고시간의 검역 적용 품목 용어 통일(안 별표 1) ○ 산야초-->(변경) 야초, 나뭇잎--> (변경) 수엽류 □ 재검토기한 재설정 ○ "2020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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