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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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목록’과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방법’이 2개의 고시[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18호, ’21.3.26.)및「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13호, ’19.3.28.)]로 나뉘어져 있어 수입자 등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13호, ’19.3.28.)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목록을 통합하여 개정하고,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18호, ’21.3.26.)은 폐지함.
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목록’ 추가를 위한 조항 신설 및 별표 추가 나.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규정하고 부칙에서 삭제 다. 기타 자구 수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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