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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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 해당 고시의 관련 법령을 목적에 포함하여 신설 및 재검토기한을 신설하여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 변경(안 제2조 ~ 안 제11조) 나. 해당 고시의 목적을 본칙 내 신설(안 제1조) 다. 해당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본칙 내 신설(안 제12조)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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