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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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기준’을 ‘시험의 기준과 방법’으로 자구 수정 나. 잔류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 근거 보완(안 제7조) 다. 예규 개정에 따른 존속 기한 변경(안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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