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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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집트산 오렌지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국 정부기관 명시(안 제4조) 다. 이집트 미분포가 확인된 병해충 2종 삭제(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별표1) 라. 육상 저온처리와 수송 중 저온처리로 나누어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동일 조항안에 포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마. 고시의 명확화를 위해 별도 조항 신설(안 제3조, 제13조, 제14조 별표 2) 0 저온처리방법 구체적으로 명시(제3조), 국외생산지 관련 요건 조항 신설(제13조), 재검토기한 명시(제14조), 수송 중 저온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별도 신설(별표 2,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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