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수출국에 재검토 기회 제공 관련 조항 추가 신설
- 수출국 정부가 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을 1개월 이내에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재검토 요청 가능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