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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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자료제출을 위한 사용성적 조사 및 조사대상 동물의 선정이 까다로운 기타동물에 대한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고자 함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개정 근거 조항 반영(제1조·제7조) ◇ 기타동물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대상동물 선정기준 완화(제7조제2항) ◇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설정(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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