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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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재검토 기간 도래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운영개선 사항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현행화 하고, 동물보호법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함 가. 동물보호법 및 위원회 표준운영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반영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자격을 동물보호법 제27조와 일치하도록 함(제5조제2항)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필수 위원을 명시(제7조제4항) * 위원회(IACUC)표준운영가이드라인 (2020.12., 검역본부/식약처 공동발간) 나. 규정의 명확화·현행화 및 관련 별지 서식 추가 - 동물실험계획서 서식(별지 제2호) 현행화(홈페이지 시스템과 일치토록 수정) - 실험계획 변경기준의 명확화,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 재승인신청서 서식(별지 제6호) 추가 - 동물실험 종료보고 의무화(제9조제8항) 및 관련서식(별지 제7호) 추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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