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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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포장에서 관리되는 격리재배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식물방역법상의 용어로 통일 하고자 하는 것임
가.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소유자가 직접송부 시 미 도착 확인 주체 명확화 ○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소유자가 직접 국가포장에 송부하는 경우 격리재배대상식물의 미 도착 시 관리 주체를 수입항 기관장으로 명확히 함(제5조제1항) 나.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 병해충 발생 시 방제 방법 구체화 ○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 비검역병해충 검출 시 대상식물의 관리를 위해 농약살포 등 방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기(제7조제7항) ○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시 소독·폐기 등 처리방법 규체적 명기(제7조제8항) 다. 격리재배 중 고사 식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명확화 ○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 중 고사 된 식물을 밀봉하여 잠금장치된 저온저장고에 보관 후 폐기하여 병해충 비산 우려 사전 차단(제7조제9항) 라. 민원인이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령과 용어 통일 ○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수입항으로, 격리재배검사를 격리재배검역으로 수정 마. 기타 ○ 현행 고시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구 등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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