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2. 22일 개정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6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상대국 담당 기관 명칭(영문약자 포함)변경(안 제3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
○ 법제 형식에 맞게 조문 변경(안 제6조, 제9조)
-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등
○ 중국측이 우려하는 유해생물 목록 변경(별표 1)
- 유해 생물의 학명 및 국명 표기 정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