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 | ||||||||||||||||||||||||||||||||||||||||||||||||||
---|---|---|---|---|---|---|---|---|---|---|---|---|---|---|---|---|---|---|---|---|---|---|---|---|---|---|---|---|---|---|---|---|---|---|---|---|---|---|---|---|---|---|---|---|---|---|---|---|---|---|
|
||||||||||||||||||||||||||||||||||||||||||||||||||
|
||||||||||||||||||||||||||||||||||||||||||||||||||
○ 옥수수 속대, 밀짚 등 건초가 버섯재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수출국 요청시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동등성 인정 절차 및 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신설 제7조) 다. 지정검역물별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돠 기준(별표 2)의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구분 적용 범위 조정(안 별표 2) ○ 22번 기타가공품의 카레를 삭제하고 1번 수육가공품의 카레로 조정 변경 라. 재검토기한을 규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본칙에 조항 신설(안 제8조) |
||||||||||||||||||||||||||||||||||||||||||||||||||
첨부파일 | 2개/206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