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식물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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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적용범위 변경(제3조) 나.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변경(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의견수렴의 방법 및 기간 명시(안 제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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