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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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장이 ‘연 2회’ 이상 정밀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제9조 3항의 진단법에 대한 정도관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조항을 ‘연 1회’ 실시하는 조항으로 개선 (제11조 ①항) 정밀진단 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방법 추가 및 교육 이수 가능토록 조항 개선 (제10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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