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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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재검토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하고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입식물검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가. 수입금지식물이 냉동상태로 수입될 경우 금지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물류를 구체적으로 명시(별표 제1호) 나. 수입금지식물 적용관련 위험평가 결과 반영 ㅇ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로 제조된 우드펠렛은 소나무역병 관련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않음(별표 제3호의 카목) ㅇ 열처리된 맥아에 혼입된 경엽은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않음(별표 제4호의 아목) ㅇ 우드칩 전반에 걸쳐 우드칩의 온도가 최소 71.1도의 온도에서 75분 이상 유지되도록 열처리하여 함수율 20% 미만으로 건조후 비닐등으로 포장된 우드칩은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함(뵬표 제4호의 자목) 붙임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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