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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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금지식물이 냉동상태로 수입될 경우 금지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물류를 구체적으로 명시(별표 제1호) 나. 수입금지식물 적용관련 위험평가 결과 반영 ㅇ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로 제조된 우드펠렛은 소나무역병 관련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않음(별표 제3호의 카목) ㅇ 열처리된 맥아에 혼입된 경엽은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않음(별표 제4호의 아목) ㅇ 우드칩 전반에 걸쳐 우드칩의 온도가 최소 71.1도의 온도에서 75분 이상 유지되도록 열처리하여 함수율 20% 미만으로 건조후 비닐등으로 포장된 우드칩은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함(뵬표 제4호의 자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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