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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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건초의 처리 시설 및 조건설정 (안 제4조 신설) 나. 한국 수출용으로 처리된 건초의 포장 및 표시사항 구체화 (안 제5조 신설) 다. 캐나다 건초 처리시설에 대한 캐나다 검역기관의 이행 확인 조항(안 제6조 신설) 라. 한국 수출용에 대한 캐나다 검역기관의 증명방법(안 제7조 신설) 마. 한국의 수입검역 방법 및 위반시 조치사항(안 제8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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