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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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구획화), 동등성 적용을 위한 용어의 정의 및 인정요청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마련 ❍ 수입허용 요청 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험분석의 진행 및 지연상황 통보 및 의견제시 기회 제공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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