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 대비 소독 위험분석 절차 마련, 소독현장 개선서항 등을 고시에 반영하여 원활한 소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 대비 소독 위험분석 절차 마련 - 동등성 정의 및 수출국 동등성 인정요청 시 소독 위험분석 절차 등 ㅇ 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증열처리 소독기준 및 처리절차 마련 - 파프리카에서 공적방제 대상 해충(오리엔탈과실파리) 발생 시 44.4도 이상, 8시간 45분 이상 조건에서 증열처리기준, 증열처리 절차 및 방법 등 ㅇ 목재류 72시간 소독처리 시 일기예보가 72시간 동안 연속해서 최저온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48시간 동안의 최저온도 적용 ㅇ 건조농산물 컨테이너 훈증소독 시 공시충 투입기준(2개소에서 1개소로 줄임) 완화 파일첨부 참조 |
||||||||||||||||||||
첨부파일 | 2개/64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