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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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외부재원연구사업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외부재원 과제의 종류에 위탁과제, 세부 연구과제 추가(제3조) ○ 현행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민간기업 의뢰 사업 등 예외 배제(제3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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