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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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8호)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고
그동안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절차 신설(제3조제1항) 2. 명예식물감시원의 활동방법 및 결과보고 조항 신설 등(제6조제1항,제2항) 3. 명예식물감시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강화(제8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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