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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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재인증 일정을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운영·관리 체계 사항을 개선
제4조 ②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밀진단기관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 재인증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인증 증빙 서류와 함께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제13조 ①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항 <단서조항 신설> 단, 시설 재인증의 경우 재인증 당해연도 1월 초까지 검역본부장 및 관련부처에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재인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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