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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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신규 교육 시 온라인교육 허용 및 신규 GPS 단말기(V3) 기능/성능 개선사항을 반영한 고시 개정 필요
❍ 금번 ASF 발생 시 집합교육을 장기간 금지함에 따라 신규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 불가로 온라인교육 도입 필요
❍‘16.5월 GPS 단말기 교체(V1→V2) 이후 노후화로 인한 단말기 고장 증가 및 약정기간(3년) 만기로 신규 단말기로 교체 필요
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신규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5조제1항) 나.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 변경(별표 1) ❍ (제품 구조 일반) 본체의 크기 및 무게 수정 ❍ (GPS) 2020년 이후 : Differential-GPS(내장형 GPS 안테나) 추가 ❍ (외부 인터페이스) 2020년 이후 : 직렬(Serial) 단자 1개 추가 ❍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수집 기능) 2020년 이후 : Polygon Point를 최대 20개 까지 확장 추가 ❍ (차량관제 기능) 긴급관제 시 1초 간격으로 위치정보 수집 및 1분 주기로 보고하는 관제기능 제공 ❍ (선별통제 기능) 기존 거점선별통제 외에 농장통제 및 확장성을 위한 예비 3~6개의 통제기능 추가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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