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등록기관 등은 외국에서 등록된 동물등록번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 사본 등을 소유자등에게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