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식물
고시
번호
제2019-70호
제·개정
7차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예미지(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 054-912-0632)
공포일자
2019-10-14
- 농산물전문생산단지(구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 (농식품부 훈령 305호. 2018.12.24)폐지에 따라 미국 수출단지 지정 전제요건 변경
- 미국과의 협상으로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한 규정 완화에 따라 개정 필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폐지에 따라 미국 수출단지 지정시 동 규정 삭제 ❍ 수출검역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단지의 농산물 재배 규모 축소하여 수출의 활성화 ❍ 수출단지의 승인 및 관리업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지역 본부와 사무소에 담당토록하고, 양식의 변경 ❍ 미국과 협의 결과로 파프리카에 대한 수출 규정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