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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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전송 국가 지정 삭제 ㅇ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전송 국가는 식물방역법 제8조의 규정상 모든 국가가 대상이므로 첨부, 전송국가 지정 삭제 나. 식물검역증명서를 수출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 제한 삭제 ㅇ 고열건조, 분쇄, 압착하여 가공후 밀폐 또는 밀봉 포장된 모든 식물류로 확대 다. 제3국 수출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를 위한 보관방법 등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 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반영 ㅇ 제3국으로 수출시까지 지정 검역장소에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 ㅇ 제3국 수출용 물품 파손 시 관할 검역본부 통보 및 식물검역관의 관리상황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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