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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동물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제정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하진경(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 054-912-0425)
공포일자
2019-09-30
꿀벌 수입 시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해진 신고서 제출기간을 삭제하여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칙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본칙에 재검토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가. 꿀벌의 신고서 제출기간 삭제
나. 부칙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본칙에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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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
(17KB)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일부개정(안) 전문.hwp
(21KB)
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법률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2019-350호
0차
2019-09-30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2011-27호
제정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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