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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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를 위한 사전승인 신청(제3조) 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 접수(제4조) 다.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의 발급(제5조) 라. 수입자의 승인서 제출 및 확인(제6조) 마. 승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조항 마련(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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