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이유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19호, 2019.5.23.)의 적용범위가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장과 고용관계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기관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중으로 지침을 운영하지 않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폐지
□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19호, 2019.5.23.) 폐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 104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성희롱예방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1호, 2013.3.23.)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성희롱예방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1호, 2013.3.23.)」은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