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
|
||||||||||||||||||||
|
||||||||||||||||||||
가. “도축검사원”을 “검사원”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관련 규정과 동일한 용어로 변경하여 행정효율성 향상 도모 나. 부칙에 있는 재검토 기한을 본칙으로 변경 |
||||||||||||||||||||
첨부파일 | 1개/776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