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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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9일 개정된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4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개정 내용> - 재검토기한 신설 - 부칙변경 <개정 사유> -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본칙에 규정함 - 고시 시행일 변경 - 한국곤충명목록집에 따라 학명 및 국명 수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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