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 식물 중 뉴질랜드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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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존 규정의 문구 및 자구의 수정, 기존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뉴질랜드 검역 당국의 명칭을 뉴질랜드 농림부 생물안전국(MAFBNZ)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생물안전국(MPIBNZ)으로 변경 ○ 고시에 기재된 홈페이지 주소 확인 결과 유효하지 않은 주소로 확인되었고, 이를 뉴질랜드측에 문의한 결과 현재 새로운 홈페이지 주소를 사용하고 있음. 해당 사항은 뉴질랜드측이 매년 승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될 가능성 있으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므로 삭제 ○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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