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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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4조(수입위험분석 접수) - [개정] 상대국이 수입허용 요청서신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식 요청으로 인정하여 접수 시접을 명료화 - [현행]상대국에서 관련 자료 없이 수입허용 요청서신만 제출한 경우에도 요청으로 접수 나. 제8조(위험관리방안작성) -[개정]개도국 등이 요구할 경우 우리 측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위험관리방안 정보를 상대국에 먼저 제공하여 절차 진행 -[현행] 상대국이 먼저 위험관리방안 작성을 위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절차 진행 다. 의미 명확화 및 용어 통일을 위한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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