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도축 세부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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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재검토 기한(3년) 설정 -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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