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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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측의 블러드오렌지 품종추가 요청(‘16.9월)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수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에 따라, 블러드오렌지 품종 추가 및 과실파리 예찰규정 등을 보완한 수입요건 개정안에 양국이 ‘19.3월 최종 합의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적용식물에 ‘블러드오렌지’품종 추가 -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수입가능한 품목에 ‘블러드오렌지’ 품종 추가 ◦ 재배지검역 착수 시기 조정(매년 8월15일→수확 최소 2달전) - 품종별로 재배시기가 상이한 것을 고려하여 재배지 검역 착수 시기 조정 ◦ 지중해과실파리 예찰 관련 발생 판단기준 명시 ◦ 저온처리 방법에 따른 검역 방법 표기 - 양국 합의에 따라, 육상저온처리는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수송중 저온처리는 스페인 검역관 단독 실시 가능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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