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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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3. 9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48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부칙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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