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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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2호)」의 재검토기한(3년)이 도래하여, 양국 검역기관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 "이 고시는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자구 수정(제3조, 제8조, 제9조) - 우리기관 영문명 약자 변경에 따른 “QIA”를 “APQA”로 수정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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