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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고시 개정 행정예고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식물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제정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전옥경(위험관리과 / 054-912-0645)
공포일자
2019-05-07
농산물 수입 허용의 민감성을 고려하되, 수입위험분석 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수입위험분석 절차(8단계) 중 접수(1단계), 위험관리방안작성(5단계)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수입위험분석 실시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첨부된 행정 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개정(안)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3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행정예고문(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행정예고 제2019-167호).hwp
(15KB)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개정안(고시 제2019-00호,2019.6. ).hwp
(20KB)
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법률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고시 개정 행정예고
제2019-167호
제정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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