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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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을 위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97호)의 재검토 기한 만료 및 본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행정예고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예규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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