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 영남검역계류장(지사동)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19. 3. 21(목) ~ 2019. 4. 10.(수)
2. 의견제출 :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서식 참고
○ 제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051-600-5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