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공정서 |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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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
제2019-3호 |
제·개정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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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
강정우(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 054-912-0564) |
공포일자 |
20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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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사유](/images/bbs/stit01_lawAnn.gif)
상위법인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별표3의 항생물질제제의 행정처분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행정처분기준과 동물용의약품공정서의 항생물질 함량기준이 상이하여 하여 공정서 각조의 모든 항생물질제제의 정량기준을 90~125%에서 90~120%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내용](/images/bbs/stit02_lawAnn.gif)
고시 개정
![전문](/images/bbs/stit03_lawAn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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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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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력](/images/bbs/stit04_lawAn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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