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공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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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별표3의 항생물질제제의 행정처분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행정처분기준과 동물용의약품공정서의 항생물질 함량기준이 상이하여 하여 공정서 각조의 모든 항생물질제제의 정량기준을 90~125%에서 90~120%로 변경하고자 함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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