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병해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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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로 유입될 경우 소독,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7종(병원체 6종, 해충 1종)을 관리병해충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19호 별표로 고시된 관리병해충 1,987종에 병해충 7종 추가 - 관리병해충 추가지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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