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식재 및 시설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국가포장 시설 및 격리재배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식요령, 재배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1. 국가포장 격리재배식물 관리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공상토 재배방법 등으로 개선하고자 함. - 양액 및 토양관리에 필요한 각종 측정계 등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재배방법 등으로 현행화 필요 2.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 등을 수정 등 |
||||||||||||||||||||
첨부파일 | 3개/108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