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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공정서중 의약품각조내 해당되는 항생제를 함유한 모든 동물용의약품 제제의 정량기준을 90~120%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