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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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고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
1. 고시명의 개정 ㅇ 수입 식물류 외에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 반영에 따라 고시명을 "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으로 개정 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세부 검역요령 개정(별표15) ㅇ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추가 ㅇ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모니터링 검역으로 실시하되, 각 물품별 모니터링 횟수 및 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함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수입자로부터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컨테이너에 적재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별표6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을 준용하여 검역 ㅇ 수입자가 병해충 전염우루물품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검역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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