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병해충 | ||||||||||||||||||||||||||||||||||||||||
---|---|---|---|---|---|---|---|---|---|---|---|---|---|---|---|---|---|---|---|---|---|---|---|---|---|---|---|---|---|---|---|---|---|---|---|---|---|---|---|---|
|
||||||||||||||||||||||||||||||||||||||||
|
||||||||||||||||||||||||||||||||||||||||
○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의 기주가 되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해충 1종을 추가 지정하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에 반영된 금지병1종 및 그 매개충을 고시에서 삭제하기 위함 ○Anastrepha grandis 1종을 금지병해충으로 추가 지정하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에 반영된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을 고시에서 삭제함 -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참조 |
||||||||||||||||||||||||||||||||||||||||
첨부파일 | 2개/4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