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images/bbs/stit01_lawAnn.gif)
○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평가된 해충 1종을 금지병해충으로 추가 지정하고,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병원체 1종을 고시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금지병해충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 제·개정내용](/images/bbs/stit02_lawAnn.gif)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8호「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에 의하여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Anastrepha grandis(과실파리류)는 국내 유입가능성과 정착가능성이 크고 국내 유입 시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어 금지 병해충 목록에 추가 금지병해충 | 금지식물 | 금지지역 | Anastrepha grandis | Citrullus lanatus(수박), Cucumis melo(멜론, 참외), Cucumis sativus(오이), Cucurbita spp., Lagenaria siceraria(표주박)의 생과실 | 중앙아메리카: 파나마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을 고시에서 삭제함 금지병해충 | 금지식물 | 금지지역 |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 (Bactericera cockerelli)
| 감자,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Solanacearum betaceum (tomarillo), Physalis peruviana
(cape goseberry)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및 재식용 묘
| 미국(텍사스주, 아이다호주, 오레곤주, 워싱톤주 아리조나,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캔사스,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와이오밍),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뉴질랜드
|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
(Trioza apicali,
Bactericera trigonica)
| 당근, 샐러리의 생경엽 및
재식용 묘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
![전문](/images/bbs/stit03_lawAnn.gif)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