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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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선택시험조건(4℃, 1분 노출) 마련 및 단순문구 수정 등 필요
❍ ‘유효배수’를 ‘유효희석배수’ 등 단어 통일 수정
<선택시험 조건에 온도(4℃) 추가(안 제3조제2항)> ❍ 거점소독시설에서 4℃, 1분 노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존 선택시험조건에 4℃ 추가 필요 * 선택시험조건: 온도(-10℃, -5℃, 10℃ 등), 시간(1분, 5분, 15분 등) <단순 문구 수정 및 삭제> ❍ 단어 통일 등 - 유효배수 평가 ⇒ 유효희석배수 평가(안 별표 2. 4. ⑩) - 효력시험 ⇒ 유효희석배수 결정시험(안 제3조 본문) * 제3조에 따라 별표의 명칭 변경: 세균 등의/ 바이러스의/ 곰팡이의/ 훈증 등의 가스제형 소독제 효력시험 ⇒ 세균 등/ 바이러스/ 곰팡이/ 훈증 등 가스제형 소독제 유효희석배수 결정시험 - 효력시험결과 ⇒ 시험결과(안 제4조, 제5조) * 제4조: 권장희석배수를 표기토록 수정 <문구 삭제: 안 별표 2. 4. ⑫ 결과활용 삭제> - 시험결과 활용은 본문 제4조에 기술되어 있어 별표 2 해당내용 삭제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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