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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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함 - 사용 가능한 새로운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과 허용량이 있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배합사료에 첨가 가능여부 결정
첨부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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