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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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6월까지 아르헨티나 검역당국에 통보 ❍ 수출과수원 관리 - 아르헨티나측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약제 방제 실시 ❍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2회 실시 - 실시 시기: 봉지 씌운 직후, 수확 전 30일 이내 ❍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화물의 도착지인 “To Argentina” 표기 ❍ 수출 첫 해에 한해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 양국 검역관이 합동으로 수출검역 수행 및 요건 이행사항 확인 ❍ 수출검역 실시 - 수출선과장에서 각 화물의 총 포장상자에서 2%에 해당하는 샘플 채취 - 아르헨티나측 우려병해충 무감염 확인 ❍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검역요건 준수, 아르헨티나측 우려병해충 무감염 등 부기 ❍ 아르헨티나 도착지에서 수입검역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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